정부, 국가안전처 신설·부총리 신설 등 법률개정 추진

2014.05.28 10:35:01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정부조직 개편, 관련제도 개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선, 교육·사회·문화부총리 신설 등을 담은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기능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흡수되고, 해양경찰청의 수사·정보기능은 경찰청이 맡게 된다. 공직사회 적폐 개혁을 위해 인사·윤리·복무 기능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가 설치된다.

 

정부조직이 개편되면 현재 17부 3처 18청/2원 5실 6위원회의 조직에서 2청이 줄고 2처가 늘어 17부 5처 16청/2원 5실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또한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가 신설된다.

 

안행부는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 신설을 추진한다.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통합해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재난 현장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국가안전처는 안행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기능, 소방방재청의 전체 기능,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 그능을 통합한다. 해경청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이관된다.

 

소방청과 해경청은 기능 이관에 따라 폐지된다.

 

결국 기존 17부 3처 18청/2원 5실 6위원회의 정부조직이 17부 5처 16청/2원 5실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또한 민간유착 등 공직사회의 적폐를 개혁하기 위해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기능을 이관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가 설치된다. 전문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인사기능을 특화한 전담조직을 만들고,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소속에 둠으로써 공직개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높여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안행부의 재난관리기능, 인사·윤리·복부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안행부는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정부의 조직과 정원, 전자정부, 정부혁신,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정부 의전‧서무 기능 등 행정자치 업무를 담당한다.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가 신설된다.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교육부장관이 겸임한다.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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