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관이 3배 이상 확대된다. 또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이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된다.
안전행정부는 28일 취업제한제도 강화를 통해 민-관의 연결고리 차단 및 정부법 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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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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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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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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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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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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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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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허가‧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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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료와 유관기관의 유착관계 근절 및
주무기관의 감독기능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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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 학교법인
(2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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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및 설립기관
(3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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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1,744개 법인 규모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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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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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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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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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의도적 경력세탁 관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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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성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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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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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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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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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의 업무관련성 범위 확대로 전관예우 방지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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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위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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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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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력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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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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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10년간 취업이력 신고‧공개
(고위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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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의 취업이력 신고‧공개로 민-관 유착 가능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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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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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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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 결과 통지 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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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 결과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취업심사에 대한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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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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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자 개념 명확화
업무내역서 요청권 강화
기획․총괄기관의 업무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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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제도 운영상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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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취업제한 대상에 영리 사기업체 뿐만 아니라 비영리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 등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이 추가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영리 사기업체의 규모기준이 자본금 10억원이상·年외형거래액 100억원이상으로 하향 조정되고, 국가·지자체가 업무위탁하거나 임원 임명·승인하는 협회도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된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되는 공직유관단체, 대학 등 학교법인, 종합병원 및 관련 법인, 일정규모의 사회복지법인 등의 구체적 내용은 추후 고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관이 기존과 비교해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모든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되며, 재산공개자와 2급 이상(고위 나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했던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된다.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및 기간·직위 등의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아울러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 취업기관‧직위 등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