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 3배 이상 확대된다

2014.05.28 10:58:42

취업제한기간 3년으로 연장, 퇴직후 10년간 취업기관·직위 등 이력 공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관이 3배 이상 확대된다. 또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이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된다.

 

안전행정부는 28일 취업제한제도 강화를 통해 민-관의 연결고리 차단 및 정부법 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구 분

 

주요 추진내용

 

기대효과

 

현행

 

개선(안)

 

취업제한

 

대상기관

 

(신설)

 

안전‧인허가‧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퇴직관료와 유관기관의 유착관계 근절 및

 

주무기관의 감독기능 정상화

 

대학 등 학교법인

 

(288개)

 

종합병원 및 설립기관

 

(324개)

 

사회복지법인

 

*1,744개 법인 규모 조사중

 

취업제한 기간

 

퇴직후 2년간

 

퇴직후 3년간

 

퇴직 후 의도적 경력세탁 관행 방지

 

업무관련성 범위

 

고위

 

공직자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고위공무원의 업무관련성 범위 확대로 전관예우 방지의 실효성 확보

 

중‧하위

 

공직자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취업이력공시

 

(신설)

 

퇴직후 10년간 취업이력 신고‧공개

 

(고위공직자)

 

고위공무원의 취업이력 신고‧공개로 민-관 유착 가능성 감소

 

취업심사 결과 공개

 

(신설)

 

취업심사 결과 통지 후 공개

 

취업심사 결과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취업심사에 대한 신뢰성 제고

 

기타 제도 보완

 

 

심사대상자 개념 명확화

 

업무내역서 요청권 강화

 

기획․총괄기관의 업무보완

 

취업제한제도 운영상의 효율성 제고

 

 

개정안은 취업제한 대상에 영리 사기업체 뿐만 아니라 비영리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 등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이 추가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영리 사기업체의 규모기준이 자본금 10억원이상·年외형거래액 100억원이상으로 하향 조정되고, 국가·지자체가 업무위탁하거나 임원 임명·승인하는 협회도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된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되는 공직유관단체, 대학 등 학교법인, 종합병원 및 관련 법인, 일정규모의 사회복지법인 등의 구체적 내용은 추후 고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관이 기존과 비교해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모든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되며, 재산공개자와 2급 이상(고위 나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했던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된다.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및 기간·직위 등의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아울러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 취업기관‧직위 등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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