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재난안전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권한 부여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국가안전처에 재난안전에 관한 특교세 교부권이 부여됨에 따라 국가안전처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국가안전처장관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직접 특교세를 교부토록 하고 있다.
29일 입법예고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