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권…안행부→국가안전처

2014.05.28 10:57:28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재난안전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권한 부여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국가안전처에 재난안전에 관한 특교세 교부권이 부여됨에 따라 국가안전처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국가안전처장관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직접 특교세를 교부토록 하고 있다.

 

29일 입법예고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