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내년부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7급까지 확대

2014.05.28 17:41:12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7급 공채시험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도입되고, 9급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도 2%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지방학교 출신과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5급 공채시험에서 시행중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방인재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에 미달 시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이내에서 추가합격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내년부터 7급 공채시험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합격예정인원의 비율 등 세부내용은 관련 지침에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도 2%이상으로 확대된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선발예정 인원의 1%이상 선발토록 돼 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공무원 채용 체력시험에서 금지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시험 무효처리 및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토록 했다.

 

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응시원서 제출 시 외국인 등록번호의 처리근거를 마련했고, 내년부터 치러지는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3차에서 불합격 시 다음연도 1회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기회 균등과 능력 중심의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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