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의 세액공제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영유아보육법’상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 지급비용,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지출한 보육료 및 그 밖에 보육에 드는 비용에 대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와 직장어린이집 시설투자에 관한 세액공제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2019년까지 취득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의 세액공제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해야 한다”며 “또한 운영경비의 일부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