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中企건의 '명의신탁 주식환원' 지원약속 '이행중'

2014.06.03 16:50:00

중기, 작년 4월 간담회서 건의…국세청, 간편절차로 실소유자 환원 ‘응답’

지난해 4월 22일 김덕중 국세청장은 취임 후 첫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동시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가 예고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소기업계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였다.

 

이날 간담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세무조사’였지만, 동시에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명의신탁 주식 환원’과 관련된 건의도 포함됐었다.

 

박주봉 한국철강구조물협동조합 이사장은 “부득이한 명의신탁에 대해 자진신고제 시행 등을 통해 증여세를 유예해 달라”고 건의하면서 중소기업계의 공감을 얻었다.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토록 돼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1년 7월 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3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과거 창업자들은 가족 등 타인명의로, 즉 명의신탁을 통해 법인을 설립해야 했다.

 

그러나 실제 소유자로 명의신탁 주식을 전환할 때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업승계 시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올해 3월 18일 또 한 번 열린 국세청장-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은 명의신탁 주식 환원과 관련해 지원방침을 언급했다.

 

김 청장은 “과거 상법상 최소 발기인 수 규정으로 인해 법인설립 시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정상 환원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환원 시 과세에 따른 세금부담, 가업승계 요건 미충족 등 불편을 잘 알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간단하고 정형화된 절차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국세청은 2달여 만인 지난 5월 29일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통해 중소기업 타인명의 등재 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방침을 밝혔다.

 

개선안을 보면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자문위원회 심의 등 간편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의 타인명의 주식을 실소유자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세청은 현재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명의신탁 주식 환원 시 일부 요건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면, 고령화된 중소기업 창업세대에 이은 2세대의 가업승계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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