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담배값 인상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2014.06.03 10:03:46


흡연으로 인한 담배값 인상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교정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값 인상이 추진된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담배소비세율을 제1종 궐련 기준 20개비당 641원→775원으로 담배소비세율을 인상토록 했다.

 

또한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세율을 정하도록 했다. 해당 과세연도에 적용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통계청이 직전 과세연도에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되, 소비자물가지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세율을 정함으로써 담배의 실질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흡연율을 장기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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