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확대 추진

2014.06.09 09:59:0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14명의 교육부 퇴직 차관 중에서 10명이 사립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했고, 2008년 이후 교육부를 퇴직하고 재취업한 4급 이상 공무원 중 93%가 대학교수 등의 교직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은 공직자가 퇴직 후 사기업체로 취업하는 것만을 제한하고 있어 공직유관단체나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은 학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취업제한 대상에 공직유관단체 및 사립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학교법인을 추가해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직유관단체나 사립대학의 학교장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으로 취업하는 것을 제한, 공무원의 업무집행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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