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적합업종 가이드라인 사전적용…'반발 초래할 것'

2014.06.09 15:42:07

중기중앙회, 적합업종 재합의 의견 동반위에 제출

올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를 앞둔 82개 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 중소기업계가 사전적용을 통한 품목해제는 심각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기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시장경제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의 용역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적합업종 재합의를 앞두고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계 공식의견을 5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의견서를 통해 “올해 재합의를 앞둔 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은 지난 2011년 대·중소기업 간 합의를 한 바 있다”며 “일부 품목을 해제시키기 위한 선별기준이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인 재합의를 위한 참고사항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이드라인 사전적용을 통한 품목 해제는 대·중소기업 간 기본적인 자율협의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으로 해당 품목 중소기업계의 심각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적합업종 재합의 기간 차등화(1~3년) 방안과 관련, 기본적으로 3년을 적용해야 하고, 대기업이 적합업종 해제를 요청할 경우 2011년 당시 지정사유의 소멸 등 ‘적합업종 해제 당위성 입증자료’ 와 ‘해당품목시장 발전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기여방안’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계는 ▲대·중소기업 간 분쟁을 사전에 조율하고, 상호 신뢰분위기 조성을 위한 ‘상시 협의체’ 구성 ▲대기업의 권고사항 미이행 시 위반기간에 준하는 적합업종 합의기간 연장 등을 개선방안으로 함께 제출했다.

 

박해철 중기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대기업은 적합업종의 근본 취지인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보다 성실하고 성숙한 자세로 재합의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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