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 및 국가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 직제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는 안전·소방분야 및 인사·조직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제개편위원회(위원장 이선우 방통대 교수)를 운영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안전·소방분야 전문가는 6명, 인사·조직 전문가는 3명이다.
위원 위촉은 소방, 해경 등 관계부처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해 학계, 연구소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촉했다.
위원회는 직제개편 및 국가안전처 전문성 강화방안 등과 관련해 관련부처 공무원·관련단체·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한 후 정부에 건의하게 된다.
안행부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건의안을 토대로 직제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조직법이 국회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조직법개정안과 동시에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관계 전문가, 관련부처, 국민여론 수렴 등 충분한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