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산물 수출정보 제공확대 등 민원제도 개선

2014.06.09 17:07:52

정부 합동으로 53개 생활불편 및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표

올해부터 수입국의 통관거부 사례 등을 SMS로 실시간 제공받는 수출입 수산물 검사·검역정보서비스의 제공대상 업체가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과 합동으로 53개의 생활불편 및 민원제도 추진과제를 9일 발표했다.

 

안행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행정현장에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 해양수산부의 수출입 수산물의 검사·검역정보서비스 제공대상 업체가 500개로 확대된다. 현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수출입업체는 약 200개다. 이들은 해외 수입국 수산물의 통관거부 사례, 위생문제 등의 수입정보를 SMS로 실시간 제공받고 있다.

 

수산물 수출정보 제공업체 확대로 수출 시 통관장애를 사전에 예방·줄일 수 있으므로 수산물의 수출확대 및 국가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8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예방주사를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무려 접종이 가능해지고, 부처·기관별 농지관련 정보시스템이 통합·연계돼 농지행정의 효율화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농업인의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강화·기업애로 해소 과제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