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대체수단 마이핀…8월부터 서비스 개시

2014.06.10 17:55:49

안행부, 오는 8월 7일부터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오프라인 본인확인 시 마이핀(My-PIN)을 사용할 수 있다. 마이핀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개인식별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이에 지금까지 온라인상에서 사용됐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민번호의 무분별한 활용 관행이 줄어들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마이핀 서비스는 7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마이핀 서비스가 시행되면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멤버십 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객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직접 쓰거나 전자서식 등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전화(ARS)로 마이핀을 불러주는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

 

본인 확인기관 홈페이지인 공공I-PIN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pin.co.kr),  서울신용평가정보(www.siren24.co.kr), 코리아크레딧뷰(ok-name.c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마이핀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번호를 암기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My-PIN번호, 성명 등) 형태로 제공하거나 스마트폰 앱 서비스 제공, 마이핀 사용내역을 휴대폰·이메일 등으로 알려주는 ‘알리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마이핀과 같은 본인확인 수단이 활성화되면 주민등록번호 이용 최소화는 물론, 개인정보보호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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