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체험활동사업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농업과 연관 없는 농외활동으로 보고 각종 농어촌 체험활동에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다
강 의원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생산한 농수산물로 방문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일반음식점과 동일하게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성이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