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한약재 개인면세 총량 25㎏로 제한’ 추진

2014.06.11 11:08:53

김영록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여행자 개인이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농축산물·한약재의 총량을 현행보다 절반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이 9일 대표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농축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 휴대품 총량을 50㎏에서 25㎏ 이하로 축소하고, 개별 품목에 대해서도 2㎏을 초과할 없도록 했다.

 

또한 이들 휴대품에 대해 통관 전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통관 시 이를 제출해 반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행자가 면세로 반입하는 농축산물과 한약재는 ‘자가소비용’으로 국내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국 여행객이 빈번한 일부 출입국항에서 휴대품을 수집하는 등 불법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소위 보따리상들이 하루에 수차례 중국을 오가며 농산물과 한약재를 반입,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축산물·한약재의 면세 총량을 축소해 보따리상들로 인한 국내 농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또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안정성 검사를 거쳐 국민들의 안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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