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개인이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농축산물·한약재의 총량을 현행보다 절반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이 9일 대표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농축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 휴대품 총량을 50㎏에서 25㎏ 이하로 축소하고, 개별 품목에 대해서도 2㎏을 초과할 없도록 했다.
또한 이들 휴대품에 대해 통관 전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통관 시 이를 제출해 반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행자가 면세로 반입하는 농축산물과 한약재는 ‘자가소비용’으로 국내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국 여행객이 빈번한 일부 출입국항에서 휴대품을 수집하는 등 불법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소위 보따리상들이 하루에 수차례 중국을 오가며 농산물과 한약재를 반입,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축산물·한약재의 면세 총량을 축소해 보따리상들로 인한 국내 농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또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안정성 검사를 거쳐 국민들의 안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