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피해 화물차량 운전자 지원…취득세 면제 등

2014.06.12 09:04:38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로 차량이 멸실되는 피해를 입은 화물차량 운전자들을 위해 취득세 면제, 7천만원 한도 무이자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피해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조기에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을 마련, 관계부처(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안행부는 신규로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올해 말까지 면제키로 했다.

 

중기청은 생계형 운수사업자의 화물차량 구입에 있어 7천만원 한도에서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키로 했고,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5억원까지 신규보증키로 했다.

 

국토부는 공제조합 가입 사업용 차량의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무상 지원하고,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가족에게 화물운전자복지재단을 통해 3개월 간 최저생계비를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고, 소관 주관부처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 생계형 화물차량 운전자 지원대책을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영업활동을 재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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