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체납자 검사대상에 직계존비속 포함’ 추진

2014.06.12 10:14:3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체납자에 대한 검사 대상자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통해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납세의무는 헌법상 규정된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과 보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라며 “납세의무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어 “과세관청의 질문·검사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해당 체납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추가함으로써 체납자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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