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올해 1분기 자동차세 845억원 부과

2014.06.13 09:26:49

대구시가 시에 등록된 자동차 80만3천대에 대해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 845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억원 증가했다.

 

이번에 발부된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자동차 소유자가 1월이나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고지되지 않는다고 대구시는 13일 안내했다.

 

대구시는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 등 신고·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했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가 63만7천539대 792억6천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차 13만7천570대에 37억7천700만원, 승합차 2만3천675대에 13억7천100만원, 기타 특수자동차 등 4천240대에 1억1천700만원이 부과됐다.

 

대구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으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ARS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 ☎ 080-788-8080’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현금 입출금기를 통하여 납부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및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조현철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가 우리 시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6월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