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 “정무·고위공무원 징계 시 공표해야”

2014.06.13 17:28:52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3급 이상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을 시 이를 공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관과 검사가 징계처분을 받으면 관보에 게재되지만,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아도 이를 공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최근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법관·검사에 비해 다른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아도 공표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돼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 되고 있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징계처분을 받을 때 이를 공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부패공직자에 대한 징계 현황 등이 공개될 경우 각 기관별 징계 수준의 편차가 시정되고 공직자의 법령준수에 대한 의지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전 의원은 “공무원의 부패를 근절하고 공무원 간의 처우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무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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