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1기분 자동차세 2천억원 부과

2014.06.16 09:26:32

182만대 고지서 발송…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서울시는 16일 시에 등록된 자동차 182만대에 대해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차량은 승용차 152만대, 승합차 7만대, 화물차·건설기계 등이 23만대로 총 세액은 2천70억원이다.

 

자치구별 자동차세 부과금액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서구 순으로 많았고 종로구, 중구, 강북구, 금천구 순으로 적었다. 강남구의 경우는 13만대 183억원이 부과된 반면 종로구의 경우는 2만8천대 34억원이 부과됐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이번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5월 초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 등 신고·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했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손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제도와 노년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화로 납부할 수 있는 ‘ARS 세금 납부시스템 ☎1599-3900’을 운용하고 있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할 수 있으니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