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보증료 할인 등 보증공제 제도 개선

2014.06.16 09:55:31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이 낮아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를 위해 보증료 할인율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증료의 50%추가 할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중소기업의 할인율을 2%에서 5%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소규모 중소기업 보증료 할인의 재원 및 지원규모는 전년도 대기업 관련 보증료 수입에서 법정준비금, 사업비 등 최소경비를 차감한 수입 전액이다. 업체별 지원한도는 연간 100만원 한도이고, 지원대상은 중기청,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중기중앙회는 비영리 경제단체로서 보증서 발급을 통한 이윤을 배제하고, 대기업 참여를 통해 발생한 보증료 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제도개선을 실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은 3억5천만원 상당의 추가적인 보증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영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향후 적정한 리스크관리 기반하에 지속적인 영업 활성화 추진을 통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등 중소기업의 보증료 절감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범한 보증공제사업이 지난 2년 동안 1천25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2만1천여 건의 보증서를 발급, 5천400억원을 보증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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