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거래 조세포탈, 고의성 입증책임 납세자전환해야”

2014.06.17 09:18:32

2014년 한국조세연구포럼 국제조세 특별 심포지엄

역외탈세를 통한 조세포탈 행위 시 고의성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추징세액을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전세계 세금 무납부자’에 대한 한국의 과세권 확보를 위해 거주자 개념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14일 한국조세연구포럼이 '역외탈세와 세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특별심포지움에서 나왔다.

 

이날 국회예산정책처 최미희 박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신승근 박사는 ‘국제조세 관련 법률안 국회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통해 해외금융재산 신고 등과 관련해 추가로 입법논의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선정했다.

 

최 박사와 신 박사는 우선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조세 주요 법률안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만으로는 역외탈세 관련 세원관리의 한계가 있다고 보고, 역외탈세 관련 제정 법률안과 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입법활동이 진행됐다고 분석했다.

 

쟁점별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조세회피처의 정의 및 지정 ▲국제과세정보분석원의 설립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의 입증책임 부담 등이다.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조세회피처의 정의 및 지정과 관련해 법적 실효성과 세법체계, 적용의 효과성 등에 대한 입법 심의가 필요하며, 국제과세정보분석원 설립은 국세청의 다른 기관과 중첩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재산 신고와 관련,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 조정’은 법률에 기준금액 명시와 기준금액 하향에 대한 실효성 제고방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으며, ‘신고대상 재산 범위 확대’는 신고대상 재산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대한 금융기관 추가’와 관련해 고액재산가에 대해 금융기관이 과세당국에 보고하는 방향으로 입법심의가 필요하고,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는 먼저 신고제도의 논의가 이뤄진 후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추가로 입법논의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주요 과제로 최 박사와 신 박사는 조세포탈 회피 의도가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꼽았다.

 

과세관청의 조사 과정에서 미신고한 해외 페이퍼컴퍼니나 해외계좌가 발견되면, 조세포탈 의도가 있다고 간주하고, 조세포탈 행위 시 고의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역외탈세를 통해 추징세액을 부과하고도 실제 징수하는 실적이 미미하므로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역외탈세 추징세액 징수 방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실제로 최재성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역외탈세로 부과한 세금은 3조2천234억원이지만, 징수금액은 1조8천774억원으로 58.2%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전세계 세금 무납부자에 대한 과세권 확보방안으로 거주자 개념에 대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국제거래가 일반화되면서 다국적기업 및 대재산가들이 저세율, 무세율 국가의 거주자로 위장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국적기업이 수익의 대부분을 아일랜드 법인으로 귀속해 조세탈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선박왕’이라 불린 시도상선 회장이 조세피난처 법인을 활용해 지배구조를 은폐한 사례를 들어 거주자 개념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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