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액 산정 시 각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 평가를 반영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상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연평균 보통세 수입의 100분의 1을 최저한도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그러나 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8개의 자치단체가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기준액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4개의 자치단체는 확보율이 법정 기준액의 50%에도 미치지 못해 재난관리 및 대응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부실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통한 각 지자체의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유도·촉진하기 위해 보통교부세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