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국가안전처가 교부한다.
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종전에 안행부가 담당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기능이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된다.
이에 개정안은 안행부과 교부하던 특별교부세 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국가안전처가 교부토록 했다. 국가안전처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또한 지방교부세법 상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했다.
한편, 정부는 안행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 등을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처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