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취업제한기관 3배 확대…2급 이상 취입이력 공시

2014.06.18 11:50:00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관이 3배 이상 확대된다.

 

또 2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이 공시되고, 취업제한 업무관련성 기준을 5년간 소속부서에서 소속 기관으로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및 시행령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취업제한 기관이 3배 이상 대폭 확대됐다. 사기업체 뿐만 아니라 비영리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취업제한 기관이 확대됐다.

 

영리성 있는 사기업체의 규모도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됐고, 국가나 지자체의 업무위탁 및 임원 임명·승인 협회를 취업제한 기관으로 추가했다.

 

특히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취업 기간·직위 등의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또한 취업제한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도 5년간 소속하던 부서에서 소속 기관의 업무로 대폭 확대됐다.

 

모든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은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고, 취업심사 대상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 취업기관·직위 등의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5일 공포될 예정이며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요약 및 기대효과

 

구 분

 

주요 추진내용

 

기대효과

 

현행

 

개선(안)

 

취업제한

 

대상기관

 

(신설)

 

안전‧인허가‧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퇴직관료와 유관기관의 유착관계 근절 및 주무기관의 감독기능 정상화

 

대학 및 설립학교법인

 

종합병원 및 설립기관

 

사회복지법인

 

취업제한 기간

 

퇴직후 2년간

 

퇴직후 3년간

 

퇴직 후 의도적 경력세탁 관행 방지

 

업무관련성 범위

 

고위

 

공직자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고위공무원의 업무관련성 범위 확대로 전관예우 방지의 실효성 확보

 

중‧하위

 

공직자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취업이력공시

 

(신설)

 

퇴직후 10년간 취업이력 신고‧공개

 

(고위공직자)

 

고위공무원의 취업이력 신고‧공개로 민-관 유착 가능성 감소

 

취업심사 결과 공개

 

(신설)

 

취업심사 결과 통지 후 공개

 

취업심사 결과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취업심사에 대한 신뢰성 제고

 

기타 제도 보완

 

 

심사대상자 개념 명확화

 

업무내역서 요청권 강화

 

기획․총괄기관의 업무보완

 

취업제한제도 운영상의 효율성 제고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 요약

 

구 분

 

주요 추진내용

 

비 고

 

현행

 

개선(안)

 

취업제한

 

대상기관

 

 

자본금 50억원이상이고 외형거래액 150억원이상

 

자본금 10억원이상이고 외형거래액 100억원이상

 

퇴직관료와 유관기관의 유착관계 근절 및 주무기관의 감독기능 정상화

 

법무‧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외형거래액 150억원이상

 

법무‧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외형거래액 100억원이상

 

업무위탁 협회 등 제외

 

업무위탁 협회 등 포함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기관별 규모

 

구 분

 

현 행

 

개정 후

 

영리사기업체

 

3,910개

 

(자본금 50억원, 외형거래액 150억원)

 

13,043개

 

(자본금 10억원, 외형거래액 100억원)

 

법무법인

 

19개

 

(외형거래액 150억원)

 

21개

 

(외형거래액 100억원)

 

회계법인

 

12개

 

(외형거래액 150억원)

 

15개

 

(외형거래액 100억원)

 

협회·조합

 

-

 

(예외규정 삭제)

 

114개 추가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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