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국세청에 ‘명의신탁 환원절차 완화' 건의

2014.06.18 16:29:00

중기중앙회-국세청 공동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 개최

중소기업계가 과세당국에 명의신탁과 관련해 신청대상기업 확대와 한도 폐지를 요청했다.

 

또한 이날 세월호 여파 피해업종 세무조사 유예, 법인 결산·세무신고 기간 중 세무조사 자제 등 과세관청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주요 애로 및 건의사항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2014년 제1차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에서 새롭게 마련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신청요건 완화를 국세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확인제도 신청대상 요건 중 설립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의 범위와 관련해당초 명의신탁주식 뿐만 아니라 주식소유비율에 따른 주주배정방식의 유․무상 증자, 명의수탁자의 사망, 퇴사 시 재신탁한 경우도 포함키로 했다.

 

또한 이재광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 공동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 사고 여파로 불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국세청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세월호 사고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고기간 임박 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가급적 지양하고,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키로 했다.

 

이 외에도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국세행정 관련 주요 애로 및 개선사항으로 ▲명의신탁주식 환원 관련 세부담 완화 ▲세월호 여파 피해업종 세무조사 유예 ▲법인 결산․세무신고기간 중 세무조사 자제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 세정지원 확대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착오 등에 의한 경정청구 조기 지급 ▲홈택스를 통한 납세증명서 발급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편,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는 지난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국세청장 간담회에서 설치키로 합의했으며, 기업의 세정 애로사항, 불합리한 세정관행 등을 발굴해 개선해오고 있다.

 

공동위원장으로는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과 심달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맡고 있으며, 위원은 국세청 5명, 중소기업중앙회 1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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