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중기센터, ‘기업 세무조사 대책’ 설명회 개최

2014.06.18 17:46:15

경기도 내 기업인들에게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례위주의 세무조사 유형분석 및 대책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18일 중기센터 1층 광교홀에서 300여명의 기업 대표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세무조사 대책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이 세무조사 준비 시 겪는 어려움을 사례를 통해 설명해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전대비책 마련으로 경영안정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前국세청 조사국 조사위원인 최미영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세무조사의 개요 및 핵심이슈 ▲세목별 위험유형 분석 및 대안제시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고, 최근 ‘조세범 처벌법 처벌수위 강화 법안’ 발의에 따라 중부지방 국세청 이준근 고문 변호사가 ‘기업이 알아야 할 조세범 처벌유형’에 대해 강의했다.

 

최미영 세무사는 “최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건수가 축소되고 조사기간이 단축되고 있지만 세무조사를 안 받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며 “기업은 세무조사의 적극적인 대응전략과 국세청의 세정방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와이즈웍스의 손성영 담당자는 “세무조사 관련 최근 핵심이슈 사항과 세무조사 적발사례 위주로 설명을 진행해 이해하기 쉬웠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은 줄이면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돼 만족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센터 SOS지원팀(031-259-6112, 6115)로 문의하면 된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