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硏 “규제개혁 시 기업규모별 규제차등화 필요”

2014.06.19 09:44:40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규제개혁 방안’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간 상대적 규제 체감이 다르므로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쁜 규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대안이 자금·인력·기술 등에서 차이가 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이 18일 발표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규제개혁 방안’ 보고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은 필연적으로 따라야 할 당위성을 가진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규제개혁의 정책목표를 ‘창조적 규제개혁으로 정부-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설정하고, 목표 실천을 위해 ▲신설 규제의 통제 ▲기존 규제의 관리 ▲규제의 시스템화 ▲규제의 모니터링화 등의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규제개혁은 기업의 투자활성화, 고용 창출, 생산성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국가 경쟁력(GDP)에도 영향을 주므로 반드시 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서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은 규모 및 기업 역량이 대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악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규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각 정부부처는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지자체에서 상위 법률에 의거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안을 신속히 제정하거나 나쁜 규제를 개선·폐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