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관광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으로부터 숙박요금, 시설이용요금 및 입장료 등의 매출에 부과된다.
현재 미국, 스위스 등의 나라는 지역의 관광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소음 등을 감소시키고 관광자원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관광세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미국은 주정부별로 호텔숙박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스위스를 비롯한 일부 유럽국가는 체류세와 같은 특별관광세를 지방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우리나라도 관광객이 관광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 소음 및 교통체증 등을 완화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며 “관광세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