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휴업'회사…회계감사 의무 면제된다

2014.06.20 09:00:00

공정위, 공정거래법 분야 15개 과제 발굴·개선

앞으로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판단기준이 엄격해지고, 일정규모 미만의 비상장사는 중요사항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분야의 15개 과제를 발굴·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현재의 시장상황이나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4개) ▲제도의 효과에 비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정 개선(7개) ▲기업들이 법위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규정 명확·법제화(4개)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우선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된다. 소속 직원이 없거나 최소직원이 상주하는 회사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요청 시 협조·지원에 곤란을 겪는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청산·휴업중인 회사의 회계감사 비용절감 및 업무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판단기준에서 공급비용 요건을 삭제해 가격남용행위 판단기준을 엄격히 했다. 현행 규정 중 공급비용 요인으로 인해 가격남용행위의 위법을 판단하기 어려웠는데 이를 삭제해 가격남용 판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집행이 사실상 곤란한 요건을 제외해 시장참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이 혁신·비용절감 노력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 혁신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정규모 미만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의무도 면제된다.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 중 기업부담에 비해 공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항목을 개편한 것이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으로 높아 사익편취 가능성이 우려되는 회사는 제외됐다.

 

이와 함께 경쟁제한의 우려가 미미한 사항에 대해 기업결합신고 의무도 면제된다. M&A를 촉진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다. 1/3 미만의 임원 겸임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소규모 회사의 계열회사 간 합병·영업양수에 대해 신고의무도 면제된다.

 

이 외에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인한 주식소유를 바로 금지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뒀다. 상호출자 금지는 6개월, 지주회사 자회사 등의 계열사 주식취득제한은 1년의 예외인정 기간을 설정했다.

 

□ 공정거래법 분야 개선과제 목록(15개)

 

구분

 

과제명 및 주요내용

 

조치사항

 

(추진일정)

 

현재의 시장상황이나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 정비

 

①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개선

 

- 가격남용행위 판단 기준에서 공급비용 요건 삭제

 

시행령 개정

 

(15년 상반기)

 

②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전면금지 개선

 

-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위법성 판단시 경쟁촉진 효과 여부를 고려하도록 개선

 

* 사문화된 재판가유지 허용 상품 지정절차 폐지

 

법 개정

 

(14년 하반기)

 

③국제계약 관련 규제 폐지

 

-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규제가 가능하므로 폐지

 

법 개정

 

(14년 하반기)

 

④공동 연구개발·기술협력을 담합 심사대상에서 면제

 

- 시장점유율 일정비율 미만의 공동연구개발·기술협력에 대한 담합 규정 적용 면제

 

공동행위

 

심사기준 개정

 

(14년 하반기)

 

제도의 효과에 비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정 개선

 

⑤비상장사 공시의무 개선

 

- 소규모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무 면제, 비장상사 공시항목에서 ‘임원변동’ 사항 제외

 

법 개정

 

(14년 하반기)

 

⑥소유구조 관련 공시의무 강화

 

- 지주회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공시 항목 추가

 

법 개정

 

(14년 하반기)

 

⑦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 지배력 형성 가능성이 적은 1/3 미만 임원겸임, 소규모 계열회사간 합병·영업양수하는 경우, 단순투자만을 영위하는 회사인 경우, PEF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법 개정

 

(14년 하반기)

 

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을 일정 유예기간 동안 상호출자금지 등 예외로 인정

 

- 상호출자금지 등 대상이 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인한 주식소유를 바로 금지하지 않고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

 

법 개정

 

(14년 하반기)

 

⑨대기업집단 회계감사의무 면제대상 확대

 

- 청산중이거나 1년 이상휴업중인 회사는 규모에 관계없이 회계감사 의무 면제

 

법 개정

 

(14년 하반기)

 

⑩공정거래법 분야에서의 시정권고 제도 폐지(소비자 분야는 운용)

 

- 동의의결 도입으로 효과가 적은 제도 시정권고 제도 폐지

 

법 개정

 

(14년 하반기)

 

⑪지주회사 신고 및 보고시 정관제출의무 삭제

 

- 지주회사 신고 및 보고시 정관만을 통해 확인해야할 사항이 없으므로 정관제출의무 삭제

 

지주회사 신고 및 보고 요령 개정

 

(14년 하반기)

 

기업들이 법위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

 

법제화

 

⑫사건처리절차 법제화를 통한 피심인 방어권 보호 강화

 

- 사건처리 단계별 핵심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법 개정

 

(14년 하반기)

 

⑬역외적용 요건 구체화

 

- 역외적용 요건인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 명확화

 

법 개정

 

(14년 하반기)

 

⑭‘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보완

 

- 위반시 구체적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법 개정

 

(14년 하반기)

 

⑮공표명령 불이행시 고발 시기 명확화

 

- 1, 2차 이행 독촉 후 불이행시 즉시 고발하도록 고발 시기 명확화

 

공표지침 개정

 

(14년 하반기)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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