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 수행 시 인식한 범죄에 대한 고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처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직무수행 시 범죄를 인식하면 고발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각급 기관은 공무원의 범죄 고발의무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박 의원은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실제로 공무원의 고발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이 인지한 범죄에 대해 고발하지 않으면 이에 상응한 징계처분을 명확히 해 공무원 고발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확보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