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24일부터 단속반 투입

2014.06.20 09:37:20

오는 24일 ‘전국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세종시가 주·야간으로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펼친다.

 

세종시는 세정담당관과 읍면동, 유관기관 등에 38명을 투입해 이달 24일부터 2인 1조의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관내의 경우 2회 이상, 타 시군구의 경우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다. 체납금액을 전액납부한 후 번호판을 반환받아야 한다.

 

권용국 징수담당은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계기로 체납세금 징수율을 제고하고 시민의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세종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61억원이다. 지방소득세 체납액 20억원, 자동차세 16억원, 취득세 13억원, 재산세 7억원 등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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