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체납차량 번호판 24일 전국 동시 영치

2014.06.23 09:38:54

지방세담당 공무원 등 5천여명 투입

이달 24일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가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안전행정부는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 5천여명을 투입,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2월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7천264억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의 20.1%에 달한다.

 

안행부는 자동차세의 경우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으로 타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고,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이달 24일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앞서 지자체 별 사전 계도활동을 한 후, 주차장·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행부는 지난해 6월 체납차량 일제정리로 번호판 6천685대를 영치하고 9억8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안행부는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의 경우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 번에 선납하면 납부세액의 10%를 할인해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고 있고,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의 경우 인도명령을 하고 있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 체납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징수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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