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매매 호텔’ 6년만에 지방세 체납액 22억원 징수

2014.06.23 10:37:07

강남구, 10개월간 끈질긴 노력…강남구 체납징수사상 단일건 최고액

강남 일대에서 일명 ‘란제리클럽’으로 유명세를 떨치며 불법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는 A관광호텔에 대해 강남구가 2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A호텔은 2008년 신축 직후 시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호텔을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해 놓고 이후 한 번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버텨왔었다.

 

강남구는 A호텔의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특별 징수대책을 추진, 22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단일 건으로 강남구 체납액 징수사상 역대 최고액이다.

 

강남구는 앞서 A호텔 최대주주인 B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추가 지정했지만, 본인 소유의 고급 빌라를 A호텔과 동일한 수법으로 신탁회사 앞으로 빼돌려 행정망을 피해왔었다.

 

이 과정에서 강남구는 신탁회사에서 해당 호텔을 강제매각하려는 정황을 포착하고 신탁회사를 상대로 지방세 변제를 강하게 요청, 10개월 동안 끈질긴 협상 끝에 부동산매각대금 중 22억원을 밀린 세금으로 받아낼 수 있었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아무리 재산을 은닉하고 버텨도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2012년부터 ‘38체납기동대 T/F팀’을 운영, 지난해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로 9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징수했고,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리스보증금 자료를 자체 확보하는데 성공하는 등 타 기관의 벤치마킹이 잇따르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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