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령 자의적 해석한 공무원 등 43건 적발

2014.06.24 08:39:37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소극적 법 해석으로 인허가를 지연시킨 공무원들이 경기도 감찰에 적발됐다.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23일 브리핑을 갖고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의 개선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기획 감찰을 실시했다”며 “인허가 지연처리, 과도한 법령해석, 지침·고시 등 내부규정을 적용해 주민생활을 규제하는 행위 등 총 43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감사 결과 ▲공무원의 재량권 일탈·남용(15건) ▲공무원의 자의적 법령해석 등 소극적 업무처리(22건) ▲각종위원회의 과도한 심의조건 규제(2건) ▲행정규칙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및 경제활동 규제(4건) 등 43건이 적발됐다.

 

전 감사관은 향후 신상필벌 강화, 사전 컨설팅 기능 및 법률교육 강화, 과도한 심의규제 개선 권고, 현장 심의 강화 등 개선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감찰 과정에서 발굴된 안산·의왕·파주 등 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도 발표됐다.

 

경기도는 이번 기획 감찰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기 1회 정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자료를 점검해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 타당성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적극행정감사팀을 신설해 불명확한 법규정으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사전감사 컨설팅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전본희 감사관은 “이번 기획감찰은 공무원의 복지부동, 소극행정 문화를 개선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감사 시스템 개혁의 일환”이라며 “이번 사례를 31개 시군에 전파해 각 기관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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