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공무원 선발시험에 해당기관들 관여 못한다

2014.06.24 10:00:00

독립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개방형 직위 선발해 각 부처 투입


다음달부터 개방형 직위 공무원 선발을 담당하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설치된다.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각 부처는 선발시험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

 

또한 개방형 직위의 민간임용자 최초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총 임용기간 제한도 폐지된다.

 

안전행정부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의 선발시험을 담당한다. 독립적인 위원회 설치로 공정하게 적임자를 선발, 각 부처로 보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직위에 대한 정보 등 공고에 있어 안행부와 협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선발시험에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는 개방형 직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각 직위의 적격자를 선발해 소속 장관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토록 했다.

 

위원회 위원은 학계·민간기업·언론계 등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촉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부처 공무원 및 전직 공무원 출신도 배제된다. 채용예정 직위별로 5~7명이 위촉된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인의 임기도 개선됐다. 현재 개방형 직위 최초 임기는 민간임용자와 공무원 모두 2년이지만, 민간임용자의 경우 3년을 보장토록 했다.

 

개방형 직위의 총 임용기간도 임기상한을 폐지해 얼마든지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임용기간은 5년으로 제한돼 있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개방형 직위 제도의 전면 개선 조치를 통해 민간의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임용되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 직급별로 민간인 등 외부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에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전산정보관리관이 지정됐다.

 

과장급으로는 역외탈세담당관, 서울지방청 송무2과장, 중부지방청 송무과장, 세정홍보과장, 부산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학자금 상환과장, 서울지방청 송무1과장 등 7개 직위다.

 

관세청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에 감사관, 조사감시국장이 지정됐고, 과장급으로는 정보관리과장, 교역협력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특수통관과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부장, 서울세관 통관국장 등 6개 직위가 지정됐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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