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무화, '공무원 과장급 역량평가' 탈락률 25%선

2014.06.24 16:20:00

내년부터 과장급 역량평가제도가 의무화된 가운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역량평가 탈락율이 2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3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 각 부처의 (복수직)서기관은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과장급 직위로 임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까지 진행되는 역량평가에서 통과한 과장급은 내년초 임용이 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2월부터 이달 말까지 총 292명이 중공교에서 역량평가 교육을 받았다. 미통과율은 25% 수준인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특히 역량평가를 미통과한 대상자들은 올해까지 재평가 신청기간이나 횟수를 제한하지 않아 몇 번이고 재응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연속 2회 이상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일정 기간 동안 재평가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내년 역량평가를 치르는 대상자들은 5점 만점 중 2.5점을 넘어야 통과할 수 있다. 각 부처별 내부기준에 따라 통과자가 선발된 이전과 달리 전 부처에 통과선이 일괄 적용되는 것이다.

 

내년도 역량평가 방법은 하루 6명의 평가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으로 진행된 기존의 방식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년부터 역량평가에 대한 확실한 기준점에 생김에 따라 각 부처별 합격자에 대한 통계도 더욱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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