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업체 1만3천466개 고시

2014.06.24 16:59:47

전년대비 세무법인 2개, 회계법인 13개, 법무법인 2개 증가

올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체가 3배 이상 증가한 1만3천466개로 대폭 확대됐다.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 중 세무법인은 21개, 회계법인 25개, 법무법인 21개가 포함됐다.

 

안전행정부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을 하향 조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25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취업제한 업체의 자본금과 외형거래액은 기존 50억원과 1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은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고시안(적용기간 : ‘14.6.25.~12.31.)

 

구분

 

고시(안)

 

13.12.31. 고시 대비 증가

 

 

13,466개

 

(3,960개)

 

증 9,506개

 

영리사기업체

 

13,399개

 

(3,910개)

 

증 9,489개

 

법무법인

 

21개

 

(19개)

 

증 2개

 

회계법인

 

25개

 

(12개)

 

증 13개

 

세무법인

 

21개

 

(19개)

 

증 2개

 

 

이번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업체 중 세무법인은 21개로 지난해 19개에서 2개 증가했다. 회계법인은 지난해보다 13개 증가한 25개, 법무법인은 2개 증가한 21개가 포함됐다.

 

영리사기업체는 지난해 3천910개에서 9천489개가 늘어난 1만3천399개다.

 

안행부는 취업제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대폭 제한될 것으로 보여 민관유착의 고질적인 병폐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명단은 이달 25일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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