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집단적 금융분쟁조정제도’ 도입 추진

2014.06.25 10:57:5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금융분쟁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집단 금융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금융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집단금융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중대한 금융사고의 원인 및 대응 방안 등 그 실태에 관한 백서 발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저축은행 후순위채 부실판매, LIG·동양 기업어음(CP) 부실판매 등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분쟁조정제도는 다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까지 수많은 대형 금융사고가 많이 발생했지만, 현재까지 관련 백서가 발간된 것은 2012년 ‘상호저축은행백서’ 밖에 없다며 금융사고에 대한 백서를 발간해 금융사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집단적 금융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되면 보다 신속하고 간결하게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며 “또한 중대한 금융사고에 대한 백서 발간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이유를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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