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세무·회계·법무법인 명단이 공개됐다.
안전행정부는 25일 관보를 통해 세무법인 21곳, 회계법인 25곳, 법무법인 21곳 등을 포함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업체를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업체는 이달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공개된 취업제한대상 업체는 지난해 말 고시된 3천960개 업체와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1만3천466개다.
취업제한 업체의 자본금과 외형거래액은 10억원, 100억원 이상이고,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은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세무법인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광교·코리아베스트 등 2개가 추가됐다. 기존 취업제한 세무법인인 가은·다솔·명인·석성·세광·신원·신화·오늘·이우·진명·창신·택스홈앤아웃·하나·한맥·한원·아세아·예일·이현·천지 등을 포함해 총 21개가 지정됐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회계법인은 다산·대현·도원·삼영·선진·성도·안세·예일·인덕·인일·정진·태성·한미 등 13개다. 대주·삼덕·삼일·삼정·신우·신한·안진·우리·이촌·이현·한영·한울 등을 포함해 총 25개이다.
법무법인은 국제·영진 2개의 법무법인이 추가됐다. 기존 김.장·리인터내셔널·동인·로고스·바른·에이펙스·원·율촌·정률·태평양·한결·화우·광장·대륙아주·세종·양헌·지평지성·충정·케이씨엘 등을 포함해 총 21개다.
한편, 퇴직공직자가 이러한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