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에 협동조합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영세조합법인에 대해 세금을 경감하고 기장 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9%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으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농업협동조합 등 8개 개별법상의 협동조합을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그러나 협동조합의 경우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양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협동조합을 추가함으로써 개별법상 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세금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