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硏,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필요’

2014.06.26 16:11:04

‘가업승계지원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 공청회 개최

국내 창업세대 CEO들의 은퇴시기가 다가오면서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업상속공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6일 The-K서울호텔 3층 거문고A홀에서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을 발표한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부의 분산을 도모하고, 경제활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가업승계제도 및 상속·증여세 체계에 대한 제도개선 및 중장기적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주제에 대해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우선 가업상속 적용대상에 대해 “매출액 규모로 적용 여부를 제한할 경우 인위적 기업 분할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가업승계를 앞둔 기업들의 성장한계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은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이다.

 

이에 “가업상속공제가 주는 장수기업 육성, 기술·경영 노하우 이전, 일자리 유지 등 긍정적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며 “가업상속공제 수혜대상을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거나 2008년 이후 적용대상 기업에 대한 평가 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제수준도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해 상속공제 한도의 폐지 또는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제한도는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으로 업력에 따라 다르다.

 

김 본부장은 사전증여 과세특례와 관련해서는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한도 적용(최대 500억원) ▲한도 일부 상향(예, 50억~100억원) ▲현행 유지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한도 적용은 안정적 가업승계 및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사전증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감안해 가업상속공제의 입법취지와 동일성 원칙에 따라 한도를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상속·증여세제의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소득세율 수준 등을 고려한 세율 수준 합리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피상속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재산에 대해 다시 과세한다는 관점에서는 소득세율보다 낮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OECD 국가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 26%의 2배 수준인 50%로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OECD 34개국 및 7개국을 비교해보면 소득세율보다 높게 과세하는 나라는 일본·헝가리·한국 등 3개국이며, 88%인 36개국은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또 60%인 24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10%이하로 과세되고 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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