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확대는?-'부 대물림'vs'경제 성장' 대립

2014.06.26 17:00:00

조세재정硏, ‘가업승계지원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 공청회 개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6일 The-K서울호텔 3층 거문고A홀에서 개최한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공청회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부의 대물림’이라는 입장과 ‘기업·경제의 성장촉진’이라는 찬반 주장이 대립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수혜대상을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거나 2008년 이후 적용대상 기업에 대한 평가 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며 “가업승계 지원과 관련해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보면 상속·증여세가 부자 상위에 집중되고 있고, 총 자산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가 상위 20%와 하위 20%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부의 편중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 소장은 “경영의 연속성을 해친다는 의견에 대해 재산세와 경영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자녀가 주주들에게 (능력을)인정 받아 전문경영인으로 들어가면 된다. 능력이 떨어지는데 (자녀라는 이유로)경영에 나가는 게 경영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승묘 인하대 교수는 “경제정책 등에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됐다”며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분배의 공평성에 대한 주장이 높아져 가업승계제도가 너무 부자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성장과 분배 중 성장에 (무게를)좀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해나가는 게 좋은데 상속증여세제가 장애요인이 되면 안된다. 세제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분배 공평성만 강조해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이 없다면 (성장해서)법인세 등을 통해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초보단계에서 정리되는 아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상속·증여세는 이로 인해 (기업 및 경제의)성장이 촉진된다는 긍정적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을 초과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완일 한국세법학회 부회장은 “기업규모 제한을 없애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시행성과 등에 대한 평가분석 후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분할납부 등을 통하면 납부능력이 있는 중견기업보다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 및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영농상속공제 업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하는 방안은 동감한다”며 “영농상속공제도 가업상속공제와 구분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미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은 “가업승계제도가 기업의 성장에 필요하다는 내용이 실증적 연구가 전혀 없고 오히려 반대다”며 “가업승계가 아니고 매출액 3천억 이하의 상속에 대한 세금적 지원이다. 중견기업 등 상속세를 낼 수 있는 기업가들에 대해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기업의 성장과 무관하게 부의 세습이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로서 기업을 지원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오바마정부가 가업승계에 관한 일반적 세제지원을 발표한 이후 변경계획이 없고, 일본은 오히려 상속세에 대한 징수가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증여세율과 관련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이 높다. 왜냐하면 (소득 양극화가 심해)불평등하기 때문이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증여세를)내고 싶어도 못낸다”고 밝혔다.

 

조병선 숭실대 교수는 “가업승계를 창업자가 일군 기업을 다음세대에 넘겨주는 것에 그친다고 생각하지만, 유럽·미국 등에서는 가업승계를 제2의 창업이다라고 말한다”며 “부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고, 책임의 대물림, 기업가 정신의 이전, 그리고 기업의 기술·노하우·일자리의 이전이라고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기업의 승계 지원은 부의 대물림과 부자감세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며 “승계대상 주체인 기업이 잘못했던 일들로 인해 (가업승계까지)부정적으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성익 기재부 재산세제과 사무관은 “이날 의미있는 공청회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가업승계세제와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운영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