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硏, 담배값 인상시 세부담 ‘고소득층이 더 커’

2014.06.27 11:04:10

‘담배과세의 현황과 소득분위별 세부담에 대한 함의’

담배가격 인상 시 담배관련 과세강화로 인한 추가 세부담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크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담배과세(증세)는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높아 고소득층보다 세부담이 더 커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부정적이며 소득역진적이다는 주장과 반대되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재정포럼 6월호에 게재된 최성은 연구위원의 ‘담배과세의 현황과 소득분위별 세부담에 대한 함의’보고서를 통해 “담배과세 인상으로 인한 추가적 세부담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2011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상에 나타난 흡연율과 흡연량에 기초해 소득계층별 담배과세 부담을 추정한 추정치를 보면, 소득1분위 담배관련 세부담이 가장 크고 소득4분위는 가장 낮았다. 저소득층의 과세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은 것이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저소득층의 담배소비량과 흡연율이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이며, 저소득층의 담배가격탄력성이 고소득층에 비해 더 높다면 담배과세는 생각만큼 역진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이 추정한 소득분위별 가격탄력성은 소득1분위의 경우 -0.812, 소득2분위 -0.572, 소득3분위 -0.325, 소득4분위 -0.341로 저소득층의 가격 탄력성이 고소득층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 연구위원은 담배값 500원 인상 시 소득1분위의 추가적 세부담은 약 1천497억원, 3분위는 3천116억원, 4분위는 2천786억원으로 고소득층의 추가 세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5천550원 인상 시 소득1·2분위의 추가 세부담이 없어지고, 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은 소득3분위와 4분위의 부담으로 귀결된다고 분석했다.

 

저소득층의 담배수요가 대체품으로 대체되지 않는다면, 담배가격 인상 시 추가적 세부담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9년간 담배가격이 동일하게 유지돼 담배의 실효세율이 하락하고 실질가격이 떨어지는 과세구조는 흡연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담배과세가 교정과세로 역할을 하기 위해 실효세율의 하락과 실질가격의 하락은 바람직하지 않다. 담배과세의 인상과 담배과세 방식의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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