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발생한 과실이 정상참작 사유로 추가된다.
또 재산등록 과정에서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대상 공무원들은 공적에 의한 감경이 불가능해진다.
안전행정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국정과제 추진 여부를 정상참작 사유로 구체화했다.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의 사건을 의결할 때 ‘업무추진의 적극성’을 정상참작 사유로 추가하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 확인사항에 ‘규제개혁·국정과제 등 업무추진의 적극성’을 추가했다.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과실 등을 징계 등 의결 시 정상참작해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 성매매, 음주운전 등 징계 감경 제한사유에 ‘재산등록 불성실’이 포함됐다.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재산등록 불성실자는 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안행부는 징계 감경 제한을 통해 공무원의 부정한 재산증식 사전차단 및 재산형성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