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방향, 고용창출 절실함 때문"

2014.07.02 09:00:00

조세재정硏, '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향' 공청회

기획재정부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정책방향이 최근 고용창출형 경제로서의 절실함 때문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감면제도 정책방향’에 토론자로 참석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두고 노동집약적 투자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정책관은 이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에 투자하거나 서비스업에 대해 추가공제를 올리는 방향으로 디자인한 바 있다”며 “그렇다 보니 너무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앞으로 효과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청회에서는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강화 필요성, 비과세감면제도의 지나친 ‘정책수단화’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됐다.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비과세감면제도를 만들거나 기존의 제도 연장 시 검증을 엄격히 해야 한다”며 “검증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제도)연장을 원하는 수혜집단이나 전문가 그룹이 있다면 이들이 입증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향 논의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비과세감면제도를)너무 정책 수단화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공개적으로 (한해 비과세감면액의)적합한 수준을 합의하고, 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제계의 토론자들의 경우 정부가 현재 경기상황을 고려한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방향 설계를 촉구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세수정책에 대한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이 있겠지만, 조세정책의 방향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향이 지금 경제여건과 맞는 방향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올해 경기상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세수는 증대시켜야 하는데 조세정책의 방향은 (확실히)없고, 그래도 방향은 정해야 하니까 (비과세감면제도만 놓고 본다면)고소득층·대기업 방향으로 세수를 (걷으려)하려는 것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다음은 이날 공청회 토론자 토론이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재정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비과세감면이 정부가 바뀌고 새로운 정부정책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가 R&D 세제지원을 해서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둔 세제지원 제도 중 하나라고 자평하는 제도 중 하나다. 그래서 이 제도를 어떻게 끌고 갈지 고민스럽다.

 

정치권에서는 대기업은 자생력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지원 없이도 투자를 해야 하지 않냐라는 입장도 있고,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자생력이 없어 늘려줘야 한다는 등 여러 요구가 있다. 정부도 창조경제가 국정과제인 만큼 어떤 스탠스(입장)를 취해야 할지 토론자들의 의견 등을 참조해 논의해보겠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노동집약적 투자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고용창출에 절실함이 있어서 정책방향이 나왔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에 투자하거나 서비스업에 대해 추가공제를 올리는 방향으로 디자인한 바 있다. 그렇다 보니 너무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앞으로 효과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계속 고민하겠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도입목적이 소규모 영세업자들이나 사업자들이 신용카드 가맹에 따른 매출수수료를 보존해주기 위해 도입됐는데 최근 수수료율도 많이 떨어지는 등 줄여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음식·숙박업자 등 영세사업자 대상이 많아 (세액공제 축소가)생각보다 어렵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하겠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적용대상이)4천600여개 되는데 다른 나라에 없는 독특한 제도다. 하나의 ‘과세특혜화’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비과세감면제도라는 게 조세지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감면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게 당초 취지대로 또는 의도한 목적대로 제대로 목적달성을 못하면서 세금만 깎아 준다면, 확보하지 못한 세금을 누군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조세형평성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신규 비과세감면제도를 만들거나 기존의 제도 연장 시 검증을 엄격히 해야 한다. 검증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제도)연장을 원하는 수혜집단이나 전문가 그룹이 있다면 이들이 입증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로 강한 검증이 필요하다.

 

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비과세감면 제도 도입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과거 국책사업 등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고 한 게 없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해서 100%타당한 결론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무리한 예측이나 주장이 담기지 않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과정에서 자체평가, 완료시 심층평가 과정에서 암묵세, 혜택이 다른 영향에 대해 감소하는 영향도 봐야 한다.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의미 있는 세액공제라 생각한다. 그러나 대기업 편중 문제, 공제방식 균형 문제, 적정성 등의 문제는 실증적 자료검토를 통한 계량적 검토가 필요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향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1차적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본다. 내년부터 (비과세감면제도)사전평가가 새롭게 도입되고, 강조되고 있다.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근본적 의지나 태도에는 사실 변화하지 않았다고 본다.

 

작년에도 (비과세감면이) 신설됐고, 올해도 신설될 것이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보면 조세지원을 활용하는 게 대부분이다. 금융정책이나 환율정책보다 조세정책은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일몰이 있어서 조금만 가면 될 것 같고, 핀포인트도 가능해서 마술사의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다.

 

(비과세감면제도를)너무 정책 수단화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회와 정부가 공개적으로 (한해 비과세감면액의)적합한 수준을 합의하고, 넘지 말아야 한다. 이후 새로운 (비과세감면제도의)신설을 고려하고 도입 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
비과세감면의 적정성을 논할 때 취지나 목적·기능·효과를 감안해 평가한 다음에 지속하는 게 좋을지 폐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수혜층 등의 반대나 정치적 힘을 통해 (비과세감면에 대한)의지를 실현하는 경우 때문에 본래의 취지와 달리 왜곡된다.

 

(비과세감면에)일몰제 도입 많이 되는데, 일종의 문턱효과를 넘기 위한 한시적 효과를 위해, 여러 가지 (요구를)거부하지 못해 일몰제를 도입하게 된다. 그러나 일몰 도래하면 한시적으로나마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지원했는지 등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해 존속·정비·폐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제도의 효과성은 감면규모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런데 실제로 과연 제도가 적정한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 취지에 비해 성과, 앞으로 성과를 얼마나 낼 것이지 계량화된 지표를 제공해 평가해야 한다. 당장은 어렵지만, 수치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정부가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얘기를 꺼낸 이유를 보면, 일단 여러 세수증대를 위한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조세정책에 대한 방향이 있겠지만, 방향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럼 과연 방향이 지금 경제여건과 맞는 방향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올해 경기상황도 좋지 않다.

 

R&D세액공제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증가분 방식을 축소한다면 기업 부담이 증가된다. 수혜비율이 높은 것은 절대적 투자액수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한다.

 

공제대상 얘기할 때 연구전담부서인력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접근하면 안된다. R&D 활동은 기업원 모두가 창조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보조인력을 구분한다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크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오래 지속되면서 성장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최근 경기 안 좋고 투자의욕 높지 않을 때 기본공제를 낮추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비과세감면 축소한다면 최저한세를 낮추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비과세감면제도는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책적 목적이 있어서 나온 것이다. 가장 큰 목적은 고용률 제고인 것 같다. 현정부도 70%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따라)세제지원도 고용역량을 높이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용역량, 어디서 창출되는지 잘 살펴야 한다. 20년간 대기업은 (고용이)줄었고 중소기업은 늘었다. 앞으로도 중기에 고용역량이 창출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R&D 세액공제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장)돼 왔다. 미국의 경우 30년 동안 연장됐다. 이와 관련, R&D와 고용창출을 연계시켜 강화해야 한다. 미래성장동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저항(반대 의견)이 없다고 생각한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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