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특허박스제도 도입 추진

2014.07.02 10:4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허박스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김희국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허박스제도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영국·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2019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분의 75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특허박스제도는 지식재산의 사업화된 소득에 대해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기술의 사업화율이 낮은 우리나라에 도입될 경우 기술사업화를 유인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도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해줘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사업화가 유도·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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