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공장 증설 창업기업 3종 부담금 면제

2014.07.03 10:46:55

앞으로 공장을 보유한 창업기업도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개발부담금 등 3종의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창업기업(7년 이내)이 공장을 설립할 경우 해당 시군구가 20일 이내에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토록 함으로써 신속한 공장 설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이 제도는 최초로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기업으로 한정·운영돼 창업기업이 공장을 추가 신설·증설하는 경우 적용받지 못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공장을 이미 보유한 창업기업의 공장 증설에도 이를 적용키로 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창업기업이 공장을 추가·증설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군구에서 공장설립 관련 35개 법률, 71개 인・허가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함으로써 신속한 공장설립이 가능해졌다.

 

특히 창업기업(7년 이내)이라면 공장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 관련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3개 부담금 면제가 가능해졌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창업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자금부담도 한층 덜어줌으로써 제조 창업기업의 활발한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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