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자체 행태규제 애로사례 해결방안 마련

2014.07.03 17:59:55

제7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 개최

정부가 기업들의 지역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규제 제거에 나선다.

 

안전행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경옥 2차관을 주재로 국무조정실 사회규제관리관, 규제애로 사례관련 지자체 관계자와 애로 기업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제한에 따른 공장증설 등에 대한 애로 사례 등이 상정됐다. ‘관리기본계획’상 과도한 입주업종 제한, 금융업 등 지원시설에 대한 입주 제한 등으로 인해 각종 투자가 길게는 1년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 사례들이다.

 

안행부와 지자체, 산업단지 관리공단은 실무협의 및 현장확인을 거쳐 문제가 되고 있는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하고, 기업들의 애로를 조속히 해결키로 했다.

 

안행부는 이를 통해 300여개 기업이 규제완화 혜택을 보게 되며, 총 200여억원 정도의 투자 및 매출액 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애로 사례들을 발굴하고 조기에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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