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추진

2014.07.03 18:00:36

대리점 밀어내기 차단…향후 화장품·식품업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민주화 입법과제로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편 촉진 및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금산복합 대기업집단이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금융·산업 분리를 전제로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게 돼 소유구조 개선이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경제민주화 과제는 경제상황을 고려해 시기와 강도를 조절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도급법상 보호대상인 수급사업자의 범위에 일정매출 이하 중견기업을 포함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없어지도록 성장 사다리를 보완키로 했다.

 

또한 소비자 권익증진기금 설치를 위해 기금의 재원․용도 등 세부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고 기금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보호 및 동의의결 재원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조속한 기금 신설이 필요하며, 현재 기금의 성격․재원 등은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대리점 분야 밀어내기 등의 횡포를 차단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남양유업, 배상면주가에 대한 엄중제재에 이어 올해 3월 삼육식품과 서울도시가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조치한 바 있다.

 

향후 공정위는 화장품, 식품업종 등을 대상으로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검토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본사의 구입강제, 경영상이익 제공 강요 및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활동 간섭 등의 불공정행위도 지속 감시할 방침이다.

 

IT 등 신성장 분야 성장을 제약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혁신이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며, 영화시장의 공정한 거래 정착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 및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혁신 친화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침도 밝혔다. M&A 활성화 및 혁신의욕 고취를 위한 규제완화로 경쟁제한우려가 낮은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청약철회제도가 콘텐츠 개발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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