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 ‘기계장치 등 상각자산에 재산세 과세해야’

2014.07.07 09:48:28

상각자산에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자체의 재정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한 대응,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체계의 세제구현,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부응하는 공평과세 실현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KILF Report 제3호 - 상각자산 과세를 통한 재산세원 확충’을 통해 상각자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각자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상각자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명칭에 부합하는 과세체계의 구축, 재산세과세대상 간 불형평성 개선, 재산세의 내실화와 지방세수 확충 등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재산세의 위상을 강화하는 효과와 더불어 재산세의 정체성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고가의 기계·설비, 첨단 장비 등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게 되면 재산세 과세대상 간 불형평성 문제가 크게 해소되고, 사회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재산세 과세체계 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현행 재산세가 미과세되는 물건 중 검토될 수 있는 항목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를 제외한 기계 및 장치를 꼽았다.

 

보고서는 시군구 관내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장치를 망라해 소유자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이 일정 수준(면세점)을 넘을 경우에만 재산세를 부과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계장치에 대한 자산가액은 498조3천570억원이다. 이를 기초로 기계장치에 대한 과세를 실현할 경우 5천382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추정한 세수와 실제 기계장치에 재산세를 부과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상각자산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할 경우 재산세목의 세수 확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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